예대금리차 축소와 대출금리 상승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 두 금리의 간격은 좁아집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그 사례입니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에서는 금리차가 줄었고 잔액 기준에서는 커졌습니다. 여기서 쓰는 9월 수치는 잠정치입니다. 발표일은 10월이지만 통계가 담은 기간은 9월중 또는 9월말입니다.
9월 예대금리차 1.12%p가 된 계산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8월 연 3.21%에서 9월 연 3.45%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준 대출금리도 연 4.40%에서 연 4.57%로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리가 내려간 달로 읽으면 숫자의 방향부터 달라집니다.
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빼면 나옵니다. 8월에는 4.40%에서 3.21%를 뺀 1.19%p였습니다. 9월에는 4.57%에서 3.45%를 뺀 1.12%p입니다. 두 달을 비교하면 0.07%p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 첨부자료의 예금은행 표에도 같은 값이 실려 있습니다.
이를 갈라놓은 것은 각각의 상승 폭입니다. 수신금리는 0.24%p 올랐고 대출금리는 0.17%p 올랐습니다.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연 %와 두 금리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p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의 금리차 축소를 대출금리가 0.07% 낮아졌다는 뜻으로 옮겨 쓰면 틀립니다.
신규취급액은 사람 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평균
이 통계에서 예금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을 포괄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상품이라고 해서 집계 밖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및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은 별도의 비은행 통계에 포함됩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를 찾는 독자라면 같은 자료의 비은행금융기관 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표의 주요 예금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예탁금 기준입니다. 앞의 예금은행 저축성수신 평균과는 기관 범위뿐 아니라 상품 조건도 다릅니다.
신규취급액 기준은 해당 월중 새로 취급한 수신과 대출의 적용금리를 모읍니다. 그 금리를 해당 신규취급액으로 가중평균한 결과입니다. 사람마다 한 표씩 주거나 은행마다 같은 비중을 주는 평균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금액이 큰 항목은 작은 항목보다 평균에 더 큰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 4.57%는 9월에 집계한 대출의 평균 수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리로 빌렸다는 뜻도 아니고 10월에 새로 신청하는 대출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인에게 제시된 금리와 통계 평균을 비교할 때는 이 차이부터 남겨 둬야 합니다.
집계에서 빠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에서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제외됩니다. 대출에서는 당좌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제외합니다. 예대금리차를 해석할 때는 ‘새로 취급한 금액’이라는 시간 기준과 함께 어떤 상품을 담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잔액 기준에서는 2.21%p로 확대
9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27%로 전월말보다 0.07%p 올랐습니다. 총대출금리는 연 4.48%로 0.08%p 상승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폭이 수신금리 상승 폭보다 컸습니다.
총대출금리에서 총수신금리를 뺀 금리차는 8월말 2.20%p에서 9월말 2.21%p로 0.01%p 확대됐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예대금리차 축소와 확대가 함께 나오는 이유를 보려면 각 숫자 앞에 붙은 기준을 읽어야 합니다.
잔액 기준은 월말에 보유한 수신과 대출의 적용금리를 그때의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합니다. 해당 월중 신규취급액에 비중을 두는 앞의 통계와 대상 금액부터 다릅니다.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제외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도 포함합니다. 당좌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역시 들어갑니다.
두 기준의 차이를 새 계약과 과거 계약의 차이로만 설명하면 이 상품 범위가 빠집니다. 신규취급액 기준의 저축성수신금리와 잔액 기준의 총대출금리를 섞어 빼서도 안 됩니다. 금리차를 다시 계산하려면 수신과 대출 양쪽의 집계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통계표를 옮겨 적기 전에 볼 세 곳
직접 원표를 찾으려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인 ECOS의 통계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DF 부록에는 ‘예금은행 수신금리’와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각각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으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수신금리 표를 찾은 다음 같은 기준의 대출금리 표를 엽니다.
조회 기간은 두 표 모두 2026년 8월과 9월로 놓습니다. 신규취급액 수신 표에서는 ‘저축성수신평균’을 찾고 대출 표에서는 ‘대출평균’을 고릅니다. 잔액 기준으로 옮기면 수신은 ‘총수신평균’이고 대출은 ‘총대출평균’입니다. 항목명을 함께 메모해 두면 나중에 저장한 숫자만 보고 다른 평균을 가져오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메모하거나 기사와 대조할 때는 다음 순서로 읽으면 비교 대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 10월 발표 자료를 읽는다면 제목의 통계 대상 월을 먼저 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9월중과 9월말을 구별해 적습니다.
- 예대금리차를 전월과 비교한다면 두 달 모두 신규취급액인지 잔액인지 맞춥니다. 수신 항목명이 저축성수신인지 총수신인지도 함께 봅니다.
- 9월 열의 p 표시를 발견했다면 잠정치로 적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초자료 보완이나 편제기준 변경에 따라 이미 발표한 통계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 대출금리와 은행 이익은 따로 읽기
이번 수치는 예금은행을 모은 집계입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나 순이자마진인 NIM과 같은 지표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집계 금리차 하나만으로 개별 차주의 이자 부담이나 은행 순이익의 증감을 계산할 수 없고 은행주 가격 방향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대출조건이 궁금하다면 통계 평균 대신 실제 적용금리와 약정의 금리 변경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의 고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궁금한 독자에게는 관련 글 ‘고정금리 주담대 5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가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