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말하면, 저PBR기업 공표기준안은 같은 시장·GICS 업종 안에서 반기별 PBR 순위를 계산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가 누적 3년간 이어진 기업을 가려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선계획 공시에는 1년 면제가 있고, 6년 장기 해당 기업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아직 확정 규정이 아니며 첫 공표 목표일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시장별·업종별 누적 기준
공시 시 면제 기간
첫 공표 예정일
2026년 7월 29일 공개된 것은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기준안입니다. 아래 숫자는 공개안의 설계를 설명하며, 실제 적용 때에는 거래소의 최종 규정·세칙과 공표 명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약 120~220개라는 수치도 간이 시뮬레이션 범위이지 확정 기업 수나 명단이 아닙니다.
1. 저PBR기업 공표기준에서 PBR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공동 공식자료의 기본식은 PBR=시가총액÷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수치를 쓰기 위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 공표에는 사업보고서, 하반기 공표에는 반기보고서상 순자산이 연결됩니다.
시가총액은 공표일 하루의 값이 아닙니다. 공표일인 5월·11월 첫 거래일의 7거래일 전을 PBR 산정 기준일로 두고, 그 기준일을 포함한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사용합니다. 특정 하루의 주가에 따라 평가가 과도하게 흔들릴 가능성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순위는 시장 전체를 한 줄로 세우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누고, 각 시장 안에서 다시 GICS 11개 업종별로 PBR을 비교합니다. 자산 구조와 산업 특성에 따라 PBR 수준이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PBR 1배 미만이면 모두 공표’ 같은 절대값 방식이 아니라, 시장별·GICS 11업종별 상대 순위와 여러 반기의 누적 이력을 결합하는 안입니다.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판정에서 확인할 점 |
|---|---|---|---|
| 비교 집단 | 코스피 내 GICS 11업종별 | 코스닥 내 GICS 11업종별 | 시장과 업종을 모두 나눠 순위 산정 |
| 3년 공표 문턱 | 업종별 PBR 하위 25% | 업종별 PBR 하위 10% | 원칙적으로 최근 6반기 연속 해당 |
| 1회 상회 예외 | 최근 6반기 중 1반기만 문턱을 상회하면 과거 7번째 반기 확인 | 7번째 반기도 기준 이하이면 공표대상에 포함 | |
| 2회 이상 상회 | 최근 6반기 중 2회 이상 문턱 상회 | 공표대상에서 즉시 제외 | |
| 계획 공시 면제 | 요건을 갖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 1년(2반기) | PBR 기준일 전 공시 및 서식 준수 확인 필요 | |
| 6년 제한 | 하위 25% 장기 해당 | 하위 10% 장기 해당 | 12반기 기준을 충족하면 계획 공시에도 면제 불가 |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공동 보도자료(2026-07-29). 위 표는 공개된 세부기준안을 독자용으로 재구성했으며 최종 규정이 아닙니다.
2. ‘누적 3년’은 6반기 연속만 뜻하나요?
원칙은 최근 6반기 연속 시장별·업종별 문턱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코스피에서는 각 반기 해당 업종의 PBR 하위 25%, 코스닥에서는 하위 10%에 6번 연속 들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현재 한 번 하위권’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표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반기의 일시적 PBR 상승만으로 이후 오랫동안 판정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최근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했다면 과거 7번째 반기까지 확인합니다. 7번째 반기가 다시 기준 이하라면 공표대상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최근 6반기 중 기준을 상회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즉시 제외합니다.
| 최근 6반기 기록 | 추가 확인 | 공개안상 처리 |
|---|---|---|
| 6반기 모두 기준 이하 | 없음 | 공표대상 원칙 충족 |
| 5반기 이하, 1반기 상회 | 과거 7번째 반기 | 7번째도 이하이면 포함, 상회이면 제외 |
| 4반기 이하, 2반기 상회 | 없음 | 즉시 제외 |
여기서 ‘기준 이하’는 PBR 숫자가 특정 고정값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각 시장·업종의 하위 순위 문턱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업종 구성과 다른 기업의 PBR이 바뀌면 순위 문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언제 면제되나요?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 즉 2반기 동안 공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공동 공식자료는 형식적 공시만으로 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소 지침의 별도 양식에 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등을 담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획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인 PBR 산정 기준일 전까지 공시돼야 합니다. 거래소는 기준일과 공표일 사이에 공시 여부와 서식 준수 여부를 확인해 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공시의 공식 체계는 KIND 기업 밸류업 소개와 KIND 밸류업 공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 6년 기준에 해당하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장별·업종별 문턱 이하가 12반기 연속인 경우이며, 12반기 중 1반기만 상회하면 과거 13번째 반기를 확인해 그 반기도 기준 이하일 때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계획을 공시했더라도 공개안상 공표됩니다.
3년 누적 기준은 공표대상을 가리는 규칙이고, 6년 누적 기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도 1년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두 기간의 역할을 바꿔 읽지 않아야 합니다.
계획 공시를 볼 때 PBR 숫자만 확인하기보다 원인 진단, 자본배분 원칙, 측정 가능한 목표, 이행 점검의 연결성을 살피는 편이 유용합니다. 관련 읽기 순서는 PBR 1배·ROE·밸류업 체크리스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 11월 첫 공표까지 어떤 일정이 남았나요?
정례 공표 시점은 매년 5월과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4월 초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시한 이후 4월 중 PBR을 산출해 5월 첫 거래일 공표하고, 하반기에는 반기보고서상 순자산을 바탕으로 11월 첫 거래일 공표하는 흐름입니다.
첫 공표는 2026년 11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첫 공표의 PBR 산정 기준일은 공동자료에 따르면 10월 22일입니다. 다만 시행 이전 이력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는 소급적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첫 반기에만 별도 기준을 둡니다. 10월 22일 산정 PBR이 해당 문턱을 상회하면, 이전 5반기가 기준 이하여도 예외적으로 공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시점 | 예정 절차 | 현재 해석 |
|---|---|---|
| 2026-08-05 예정 | 한국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 개시 | 공식 의견수렴 절차의 시작 예정 |
| 2026-08-24까지 | 시장 참여자 의견수렴 | 의견 반영에 따라 세부기준 변경 가능 |
| 2026년 9월 예정 |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 | 승인 전에는 확정 규정으로 단정 불가 |
| 2026-10-22 | 첫 공표 PBR 산정 기준일 | 공개안 기준, 첫 반기 별도기준 적용 예정 |
| 2026-11-02 예정 | 첫 저PBR 기업 공표 | 규정 확정과 준비 절차를 전제로 한 목표일 |
일정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공동 공식자료. 기준일 2026-07-29 현재 향후 절차이므로 실제 개정예고문·승인 결과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공표되면 어디에 표시되고 상장폐지 심사가 시작되나요?
공개안은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KIND에 저PBR 기업 목록을 공표하고,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를 표시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다만 증권사별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태그 도입 시점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명단의 기업명을 선택하면 회사 개요, 재무수치 변화, 공시항목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PBR 자체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발동 사유로 새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사유로 실질심사가 이미 개시된 경우 기업 계속성·경영 투명성·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판단하는 과정에서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재무지표를 평가항목의 하나로 고려하는 방안입니다.
저PBR 목록에 공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 심사가 자동 개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표 대상’, ‘실질심사 발동 사유’, ‘심사 중 고려요인’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6. 저PBR 공표제도를 투자 정보로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먼저 낮은 PBR=저평가라는 등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PBR은 시가총액과 회계상 순자산의 비율일 뿐이며, 수익성·자산의 질·손상 가능성·현금흐름·성장성·자본비용·지배구조 같은 요인을 혼자 설명하지 못합니다. 낮은 수준이 장기간 이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절대 PBR보다 시장별·업종별 상대 순위와 누적 기간을 봅니다. 따라서 공표 여부만으로 기업가치의 고평가·저평가, 향후 주가 방향, 계획의 실행 성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 표지에 가깝고, 결론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기업가치 제고 계획·이행 공시를 함께 읽은 뒤 내려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는 목표 숫자의 크기만 보기보다 과거 진단과 실행 수단이 연결되는지, 이사회가 어떤 주기로 점검하는지, 실제 이행 결과가 후속 공시에 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주 관련 문구를 검토할 때는 자사주 소각과 KIND 공시 5가지 체크포인트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2026년 5월 기준 간이 시뮬레이션은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기업을 약 120개, 공표기준 해당 기업을 약 220개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약 5~10% 범위입니다. 이는 공개안의 문턱을 가늠하기 위한 최소·최대 시뮬레이션일 뿐, 11월 확정 명단이나 실제 공표 기업 수가 아닙니다.
7. 저PBR기업 공표기준 확인 체크리스트
- 01자료가 2026년 7월 29일 공개된 세부기준안인지, 이후 확정 규정인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 02코스피·코스닥 시장 구분과 GICS 11업종 비교 집단을 함께 확인합니다.
- 03코스피 PBR 하위 25%, 코스닥 PBR 하위 10%라는 서로 다른 문턱을 적용합니다.
- 04현재 반기 한 번이 아니라 최근 6반기 기록과, 필요한 경우 과거 7번째 반기를 봅니다.
- 05순자산의 사업·반기보고서 기준과 기준일 포함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06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PBR 산정 기준일 전에 공시됐고 별도 양식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 071년 면제 가능성과 12·13반기로 판정하는 6년 특례 불가 조건을 구분합니다.
- 08약 120~220개를 확정 명단이 아닌 2026년 5월 기준 간이 시뮬레이션으로 표시합니다.
- 09공표 여부와 별개로 수익성, 현금흐름, 자산의 질, 자본배분, 계획 이행 결과를 추가 확인합니다.
8. 이번 기준안으로 알 수 없는 것과 주의점
첫째, 아직 의견수렴 전 단계의 안이므로 최종 문턱과 절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8월 5일 예정 개정예고,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 9월 예정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첫 공표일 역시 현재는 추진 일정입니다.
둘째, 금융위원회 원문 HTML과 첨부 PDF는 같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공동 보도자료의 표시 형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 글은 두 링크를 서로 독립된 두 근거로 세지 않습니다. 제도의 세부기준과 일정은 공동 공식자료를 직접 근거로 삼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 밸류업 소개·공시 체계는 KIND를 확인 경로로 사용했습니다.
셋째, 간이 시뮬레이션에는 2026년 5월 기준이라는 시점과 공개안의 가정이 붙습니다. 이후 주가, 순자산, 업종 내 순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최종 규정이 달라지면 실제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명단에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미리 추정하기 위한 확정 자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PBR은 하나의 상대평가 지표입니다. 공표 사실이나 면제 여부가 기업의 질, 계획의 실효성, 투자 성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신 거래소 규정과 KIND 공시, 회사의 정기보고서 및 후속 이행 공시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BR이 1배 미만이면 모두 공표되나요?
최근 한 반기만 하위권이면 공표대상인가요?
기업가치 제고 계획만 공시하면 항상 면제되나요?
약 120~220개가 11월 공표될 확정 기업 수인가요?
첫 공표일과 PBR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저PBR로 공표되면 상장폐지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저PBR 공표는 저평가나 향후 가격 상승을 뜻하나요?
- 금융위원회,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수렴 보도자료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공동 공식자료의 HTML 원문. 시장·업종별 기준, 3년 판정, 1년 면제, 6년 제한, 공표 방식과 향후 일정의 직접 근거
- 금융위원회 첨부 PDF,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위 HTML과 동일한 공동 보도자료의 첨부 형식. 별도 독립 근거가 아니라 표·각주·세부 문구 확인에 사용
- 한국거래소 KIND 기업 밸류업 소개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식 소개·운영 체계를 확인하는 경로
- 한국거래소 KIND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현황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를 확인하는 공식 경로. 세부기준안 자체의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본 글은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